심대평 ‘세종시특별법’ 대표 발의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최고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와 관련,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외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9일자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는 ‘상생 균형발전 정책’이 바로 행복도시 건설”이라며 “충청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가 건설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을 비롯해 국무총리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설치, 세종시의 권역별 발전계획과 인접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특례규정 등이 담겨 있다.

또 세종시를 국제화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키 위해 인력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기반 조성,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국제고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도 마련돼 있다.

이밖에 세종시의 관할 구역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를 두지 않으며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방교육청을 두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세종시 설치법의’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 1일로 명시했으며 관련법안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이번 법안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해 소속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으며 한나라당 정진석, 이달곤, 배은희, 민주당 오제세, 정장성, 박기춘, 신학용, 창조한국당 이용경,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이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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