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280억 6600만원 부과

▲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입찰결과. 자료=공정위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대형건설사 4곳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턴키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80억 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1년 5월에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했으며, 공사금액은 4652억 4800만원 규모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은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를 사전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건설사들은 지난 2011년 9월경 서울 종로구 모 찻집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가를 94%가 넘지 않는선에서 ▲대림산업(94.98%) 4418억 9255만원 ▲현대산업개발(94.65%) 4403억 4800만원 ▲SK건설(94.75%) 4407억 9700만원 ▲현대건설(94.90%) 4415억 170만원으로 투찰했으며, 최종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참여한 4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억 6600만원을 부과했다.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8월 '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에서 CEO간 불공정행위 재발시 강력한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는 등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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