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올 2월 조례 제정 광역단체 차원 최초 위령제 개최

[일간투데이 이철수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올해 2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남 영암에서 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광역단체 차원의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사)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광주전남북연합유족회(회장 장재수)와 전라남도는 8일 영암군 실내체육관에서 제67주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제1회 전남합동위령제를 가졌다.

이날 전남합동위령제는 민간인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드리는 자리이자, 마음 깊은 설움과 울분을 용서와 화해로 승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령제는 전남과 전국유족회 700여 명, 영암군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춤인 영무(靈舞)와 천도의식, 전통제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낙연 도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도의회는 올해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남의 각 시군이 위령탑 건립, 추모공원 조성 등 명예 회복과 위령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취해주길 바라고, 도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령제 참석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유가족들은 진실규명·명예회복·위령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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