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철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도선사로서의 직무능력 유지·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선법을 발의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도선사는 항만이나 운하, 강 등 일정한 도선 구역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일을 한다.

항구에서 출항하거나 귀항하는 선박의 항로를 검토하고 도선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를 확인하는 것도 도선사의 몫이다.

도선사의 과실로 발생되는 해양사고는 건수가 많지 않으나(2013년 3건, 2014년 5건), 통상적으로 피해규모가 크고 항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도선사 자격획득을 위한 실무수습 이후 보수교육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호의 유류 유출 사고는 도선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선박이 부두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선박의 대형화, 선박 및 항법장치의 자동화 등 도선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선사로서의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보수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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