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상대로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 고소 등 노동자 권익 옹호 목적

[일간투데이 정경원 기자]롯데마트가 복수노조 설립을 막으려 직원 사찰까지 했음에도 당당하게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의 깃발이 세워졌다.

롯데마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산하 민주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이 12일 출범됐다.

민주롯데마트노조는 지난 11일 설립총회를 열고,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정문에서 민주롯데마트노조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노조출범선언과 함께 롯데마트 본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롯데마트노조 김영주 위원장은 “12일은 롯데마트에 드디어 민주노조가 깃발을 올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지난 2011년 7월 민주노조를 만들고자 동료 몇 명이 모였었으나 회사의 방해공작으로 끝내 좌절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도 낮은 임금,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행복사원’의 근로조건을 지적했다.

무기계약직 직원인 행복사원은 대부분 중년 여성으로 전체 마트직원의 약 49%를 차지한다.

김위원장에 따르면 “행복사원들은 재작년까지 한달에 80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108만원을 받는다”면서 “상여금을 포함한 2014년 성과금은 월 121만원으로 이마트 387만, 홈플러스 392만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들 또한 매일 30~40분 늦게 퇴근하지만 연장수당을 일절 받지 못하고, 연장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는 롯데마트의 특유한 계산법 때문이라고 원인을 들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롯데마트노조는 앞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바르게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세울 것”이라며 “나아가 협력업체 직원, 저임금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일한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 피력했다.

이마트 전수찬 노조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여전히 마트에는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롯데마트 노조 설립을 통해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노조설립신고를 함께 한 김은영 노조수석부위원장은 “많은 무기계약직 행복사원들이 무거운 짐을 든다고 손목 연골이 닳거나 허리에 병이 생긴다”며 “퇴근시간보다 1~2시간 늦게 가도 연장근로가 지급된 적이 없었다. 시급 6000원 노동자들 연장수당 떼먹는 거 불법 아니냐는 말에 ‘맞지만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냐’고 반문한다”고 밝혀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와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대변했다.

김은영 위원장은 특히 “힘들게 결성된 민주롯데마트노조로 인해 앞으로는 우리들의 권리를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롯데마트노조 측은 우선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고쳐나갈 계획”이라며 “연장수당 미지급 고소는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 사원의 올해 추산 급여 총액이 3대 마트 중 가장 낮다”며 “행복사원 성과금을 인상하고 명절상여금을 기본급 100%로 추가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올해 급여총액은 이마트 1971만원, 홈플러스 1915만원, 그리고 롯데마트 1417만원으로 마트 중 롯데마트가 가장 급여를 적게 지급했다.

롯데마트는 2003년 한국노총 산하 롯데마트노조가 생긴 지 12년 후인 2015년 민주노총 산하 설립되면서 복수노조가 세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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