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기본방향 포괄적으로 규율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가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5년 만에 대폭 손질해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는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 명칭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고, 현행 시ㆍ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했다.개정안은 또 광역 경제권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ㆍ도간 사업 조정을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가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5년 만에 대폭 손질해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는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 명칭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고, 현행 시ㆍ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했다.개정안은 또 광역 경제권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ㆍ도간 사업 조정을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