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건설자원협회가 회원사들에게 한국토지공사의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 응찰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작년 11월28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토지공사가 발주한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중간 처리비가 너무 낮으니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회원사들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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