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건설자원협회가 회원사들에게 한국토지공사의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 응찰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작년 11월28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토지공사가 발주한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중간 처리비가 너무 낮으니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회원사들에 발송했다. 주원 jwn@ctn.or.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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