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으로 입찰 담합을 한 업체는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3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업체가 다시 담합할 경우 공공기관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고발 조치된 업체(벌점 5.5점)가 또다시 담합할 경우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공정위는 현재 입찰 담합업체에 대해 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의 벌점을 매기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앞으로 상습적으로 입찰 담합을 한 업체는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3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업체가 다시 담합할 경우 공공기관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고발 조치된 업체(벌점 5.5점)가 또다시 담합할 경우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공정위는 현재 입찰 담합업체에 대해 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의 벌점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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