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으로 입찰 담합을 한 업체는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3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업체가 다시 담합할 경우 공공기관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고발 조치된 업체(벌점 5.5점)가 또다시 담합할 경우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공정위는 현재 입찰 담합업체에 대해 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의 벌점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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