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0% 이하 증가 단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주거전용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재건축할 때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밝혔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는 평형별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변경했다. 85㎡이하를 60%로 짓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60㎡이하를 의무적으로 20% 짓는 조항은 없어진다.

또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기존 주택에 비해 10% 범위내에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엔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적용치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ㆍ고밀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일반 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있었던 경우엔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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