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할 시 주가하락-브랜드가치 훼손

GS건설은 "회사와 관련된 괴소문에 적극 대처키 위해 24일 남대문경찰서에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최근 회사와 관련해 "GS건설이 회사채를 막지 못해 부도를 당했다", "고금리의 사채로 부도를 막고 있다", "직원들 임금을 못주고 있다"는 등의 괴소문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주가하락 및 브랜드가치까지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회사채는 2010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회사채와 관련된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임ㆍ직원들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나,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악성 루머를 회사경영에 있어서 중대한 위해 요인으로 간주하고 주주, 투자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GS건설 국제금융실장인 윤성근 전무는 "당사를 비롯한 건설회사들에 대한 악의적 루머가 계속 유포될 이는 한국 건설사들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해외수주율 저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해외 경쟁사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케 된다"며 "수사기관은 악의적 루머를 유포한 자를 조속히 색출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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