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제처 심사 후 내년 1월 시행”

국토해양부는 24일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됐으나,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1974년) 이후 주요 지하철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 연구를 통해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도시철도 선로분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주행 안전성을 보장하는 선로분야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열차특성(차량무게, 속도)에 적합한 선로 설계, 시공ㆍ관리 및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등을 규정했다.

또 도시철도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철전력설비의 안전기준을 규정해 설비와 변전소의 적정위치, 용량, 전기안전표시, 위험전압억제, 접지대책, 절연부의 오염방지 등을 규정했다.

이어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담당하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분야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설치, 부식억제, 안전기본원칙, 위험평가, 안전설계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 도시철도역사 및 역무시설, 정보통신설비 등 금번 제정안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될 계획이다.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기존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과 함께 도시철도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도시철도시설분야의 기술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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