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가지 행위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경우에 해당

▲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일간투데이 윤영한 기자]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호위반·과속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한 운전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설된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지난해 다수 발생했던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9가지 행위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경우에 해당된다.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난폭운전으로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 시에는 40일 간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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