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가지 행위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경우에 해당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9가지 행위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경우에 해당된다.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난폭운전으로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 시에는 40일 간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윤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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