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절수준 이상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마련

 

[일간투데이 계준형 기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전국 고속도로 모든 진출입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다.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면제시간은 6일 새벽 0시부터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새벽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자정 이전 진입해 7일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용방법은 운전자가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의 경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해 면제처리를 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결제' 안내멘트가 나오는 등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에 충전커나 환불하는 방법으로 면제된다.

한편, 정부는 임시공휴일 명절수준 이상의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과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엔 영업소와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해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사전 교통예보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정호 국토부 차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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