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2000만원 대폭 상향, 입주기간 최장 6년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6~7000만 원의 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6000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 전세주택이 제공된다.

이는 작년보다 가구당 2000만원씩 대폭 상향조정된 금액이다. 시는 이밖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지원대상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가구를 작년 24가구에서 7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세대주가 장애 1급 또는 2급인 가구로서 월세거주 가구이며,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으며, 구비서류는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다.

지원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정하면 자치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부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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