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통신기기 중소 제조업체에 500억원대의 제품을 발주하고 이를 부당하게 취소한 KT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KT는 K-PAD 총 20만대 출시를 계획하고, 엔스퍼트에 먼저 3만대를 제조 위탁한 후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춰 추가로 17만대를 재위탁했다.
그러나 태블릿 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대의 판매마저 저조해지자 KT는 제품 하자와 검수 미통과 등의 이유를 들어 전산 발주를 미루다 급기야 2011년 3월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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