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주)엔스퍼트에 제조 위탁하여 출시한 K-PAD.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통신기기 중소 제조업체에 500억원대의 제품을 발주하고 이를 부당하게 취소한 KT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12일 KT가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 17만대를 제조 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및 검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발주를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KT는 K-PAD 총 20만대 출시를 계획하고, 엔스퍼트에 먼저 3만대를 제조 위탁한 후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춰 추가로 17만대를 재위탁했다.

그러나 태블릿 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대의 판매마저 저조해지자 KT는 제품 하자와 검수 미통과 등의 이유를 들어 전산 발주를 미루다 급기야 2011년 3월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