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경위 강철희

[인천=일간투데이 김상규 기자]

요즈음 자동차 틴팅이 진해도 너무 진해서 밖에서 볼 때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조차 안보일 때가 많다.

아무리 틴팅을 진하게 한다고 해도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대해서는 안전 운전을 위해서 연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검은색 유리처럼 보일 정도로 진하게 틴팅한 차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한때는 자동차내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틴팅을 엄격하게 단속한 적도 있었고, 아직도 도로교통법상에는 명백히 불법 틴팅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과 ‘사생활 보호’라는 개념이 규정된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거나 아니면 법이 국민의 생활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사생활 보호와 멋을 이유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매우 진한 틴팅을 많이 하는 추세이나 원칙적으로 진한 틴팅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자동차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고 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는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내 범죄보다 안전운전을 위한 것으로 운전시 자주 보게되는 전면 유리와 1열 좌우 유리는 밝게 하라는 뜻이다.

일선 경찰은 틴팅 단속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육안으로만 자동차 틴팅을 단속해야 하는데 운전자와의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거의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시야 확보가 중요한 것이다. 너무 진한 틴팅 사고의 경우 보험 약관상 제약을 두는 것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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