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불법 확인된 공공기관 엄정 대처할 것"

▲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사측의 인권유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사진=금융노조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금융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사측의 인권유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상조사에는 더민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박완주, 이학영, 김기준, 남인순, 김경협, 홍익표 의원과 이용득, 송옥주, 정재호, 조승래 당선인 등이 참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성과연봉제 개별동의서 강제징구 피해 직원과 회장, 부행장, 부서장 등 사측 관련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노조와 산업은행지부는 진상조사단을 사전 면담하고 산업은행 사측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강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및 인권유린 사례를 수집해 진상조사단에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청와대와 기재부, 노동부, 금융위가 성과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니 금융공기업 사측도 강압에 못 이겨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인권유린까지 자행하며 노사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진상조사단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날 진상조사단의 실태조사는 약 1시간 30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후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강압이라 보는 것에 대해 사측도 일정 부분 인정했으며, 이동걸 산은 회장도 '강압이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개별 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간 진행한 동의서 징구 과정이 불법이라는 점을 밝혔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노조와 합의하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금융 공공기관 노사 산별교섭에 응하라는 진상조사단의 요구에 이동걸 회장은 다른 기관과 교섭 복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24일 열린 더민주당 신임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고 공기업 기관장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조사결과 불법과 탈법이 확인된 공공기관들을 국회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향후 진상조사단은 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른 금융공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박근혜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점검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9일 이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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