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무주택 서민에 3467억원 보증
특히 지난 한달간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2785억원으로 지난 1월(1738억) 대비 60%, 지난해 같은 기간(1940억원) 대비론 44%증가했다.
월간 전세자금보증 신규 이용자 수 또한 지난 1월의 6490명에서 2월엔 1만365명으로 60%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7934명)보단 31% 증가했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1억원(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사 성수기에 접어들며 공급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세로 미뤄 볼 때, 올해도 전세자금보증 공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