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등급 신창건설 법정관리 신청

지난 1월 채권은행단으로부터 신용위험평가 B등급 판정을 받은 신창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은행들의 건설·조선사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A등급 혹은 B등급을 받은 건설사라도 작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채권은행에서 재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초 채권은행단이 메긴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맞은 신창건설이 지난 3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신창건설은 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고, 회생개시 여부는 이달 안에 결정된다.

문제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다며 채권은행들이 두 번째로 높은 B등급을 내준 이 회사가 2개월이 지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부실채권에 따른 추가손실을 우려해 등급을 너무 높게 매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적체 등으로 신창건설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1월에 실시된 1차 건설.조선사 신용위험평가에서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은 건설사라도 작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채권은행에서 재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청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부실하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은행들은 A, B 등급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작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달 말부터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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