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윈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에 따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10일 중소기업이 납품가 조정을 신청하면 대기업이 협의에 응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3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커나, 게을리 할 경우 벌점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이 부과되거나 과징금을 물게되는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원-하청업체 간 교섭력 차이를 무시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