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3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커나, 게을리 할 경우 벌점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이 부과되거나 과징금을 물게되는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원-하청업체 간 교섭력 차이를 무시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