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승객의 여권번호를 제대로 확인은 채 동명이인에게 탑승권을 중복으로 발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일본 오사카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제 예약자와 다른 동명이인이 탑승한 사실이 이륙 전에 발견됐다.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A씨가 대한항공 발권창구 앞에서 서있자 직원이 발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여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마침 동명이인이 예약해둔 탑승권이 A씨에게 발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한항공은 실제 예약자에게도 다시 표를 발권해줬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중복발권 사실이 발견돼 A씨를 하기시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동명이인에 대해 탑승권이 중복 제공됐다"며 "이 사실을 인지해 항공기 출발 전 미예약자를 하기시키고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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