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에 좋다"는 말 듣고 정체불명 환약 2알 먹고 '의식불명'
생명 건졌지만 일절 거동 못하고 형제들 고통…집안은 '풍비박산'
가해자인 제조-유통업자 상대 고소 후 재판 진행 중

▲ 유양하 씨의 모친 이화자 씨가 중환자실에 있었던 당시 모습. 힘겨운 투병 끝에 생명은 겨우 건졌지만 일절 거동을 못하는 등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일간투데이 류재복 기자] "건강하셨던 제 어머니가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장사꾼들에게 걸려 무릎관절에 좋다는 환약을 드신 후 의식불명이 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구사일생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일절 거동을 못하시며 현재도 계속 치료중입니다. 형제들도 어머니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졸지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져야할 환약을 판매한 한의원에서는 일절 책임을 회피한 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경기 김포에 살고 있는 유양하 씨가 사건의 제보를 하겠다면서 기자를 찾아왔다.

사연인 즉 2년 전인 2014년 10월 2일, 유 씨의 어머니인 이화자(당시 76세)씨는 동료 노인들과 함께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의 어느 다단계 매장을 찾게 됐다.

이곳에서 이 씨는 무릎관절에 좋다는 말을 듣고 '초우'라는 환약을 15만원에 사 현장에서 복용을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씨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졌고 눈이 돌아가는 위급상황이 발생, 119를 불러 경기 광명시 성애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다. 이때만 해도 이 씨는 계속해서 의식이 없고 숨을 못 쉬는 상황이었다. 의사들은 심폐호흡을 실시하면서 3시간 가량 응급치료를 해 다행히 이 씨는 숨을 쉬면서 의식을 회복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심장폐색부정맥 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의식을 또 잃을 수 있으니 큰 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기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가족들은 부천 순천향 병원으로 이 씨를 옮겼다.

◆정체불명 환약 제조처인 '고흥 모 한의원' 전국에 20여개지점 운영

이 씨는 중환자실에서 2주간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병원 측의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사투를 벌여 천만다행으로 다시 의식이 회복돼 치료를 받은 후 1개월 만에 퇴원했다.

그러나 이 씨는 치료를 받으면서 입안이 허물고 혀가 갈라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식사는 일체 할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들인 유 씨는 어머니에게 불행을 준 불량약품 다단계 업체 일당을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정체불명의 환약을 만든 곳은 전남 고흥의 모 한의원(원장 이 모씨)이었고 이 약을 유통시킨 사람은 유통업자 이 모씨였다.

현재 재판진행 결과는 유통업자 이 모씨는 변론이 종결된 상태고 제조책임자인 한의원 원장인 이 모씨는 변호인 2명을 선임해 변론이 진행 중이다.

고소인 유 씨 측 변호사가 1억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한의원측은 겨우 1500만원을 주겠다고 해 현재는 합의가 결렬된 상태로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불량식품(불법약품) 유통은 4대 사회악의 중범죄로 형량 높아

유 씨는 "그간 어머니 치료비로 30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150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유 씨는 "저는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도 탄원서를 냈다"면서 "저희 어머니처럼 다시는 노인 어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사고 발생 후 2년이 돼 가면서 저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큰 고통을 안겨준 그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고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다시 악화가 되면서 지금은 심장에 무리가 오고 걷기도 어렵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며 경련도 일으키시는 등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자는 고흥에 있는 모 한의원 이 모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경위를 알아봤다. 이 원장은 "그날 그 환약은 친정올케의 새언니인 김 모씨가 팔게 돼 결국은 이화자 할머니 사건이 발생하게 됐고, 피해자 가족들이 고소를 해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보상을 하라'고 해 현재 보상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피해자인 고소인 측 변호사가 그간의 치료비 일체, 위로금, 평생진료비 등 1억2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1500만원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로서 합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를 지켜 볼 뿐이다. 그 와중에 이 씨와 그 가족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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