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간투데이 이상영 기자] 광명시는 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일부 업체에서 대의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있어 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광명11R구역은 지난 4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공자선정을 위한 총회를 오는 7월 10일 앞두고 있으며, 시공자는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SK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공자선정에 참여한 상태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고발 등의 조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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