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소위원장, "19대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즉시 상정토록 힘써달라"

▲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경 지휘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이번에는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말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특조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특검 임명 의결요청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에 따르자면 국회는 국회에서의 절차를 신속 처리해야 하고 여야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고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검사 후보군을 제시하는 데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소위원장은 "특검 요청안 내용은 19대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 주요 수사대상자는 참사 당시의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이다"며 "국회의장이 특검 요청안을 본회의에 즉시 상정토록 힘써달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이달 30일부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활동을 중지하고) 7월1일부터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진행 중인 조사를 중지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어버리는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쓰라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조사활동 강제종료를 전제로 한 정부의 어떤 조치에도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7월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종합보고서는 2017년 2월3일까지 성실하게 조사활동을 수행한 이후 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특히 기재부가 해야할 일은 특조위에서 지난 13일 제출한 '2016년 하반기 예비비 요구안'을 승인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조위는 전날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 보도에 간섭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 특조위는 이번 주 중으로 검찰총장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권 소위원장은 "검찰총장은 특조위 고발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수사담당 검사를 지명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고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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