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용만 회장, 김종인 대표,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박용진 대표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온라인뉴스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당론으로 지정해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공공사업의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시해 향후 임대주택·보육시설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했다.

국채법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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