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공공사업의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시해 향후 임대주택·보육시설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했다.
국채법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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