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총 자산규모,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제한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앞으로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돼 관리·감독을 받는다. 또, 대부업체의 총 자산규모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및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먼저, 금융위는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제한했다.

또,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했다.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또한 강화됐다.

금융위는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또,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 양도대상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 제한해, 서민·취약계층을 과잉·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권양도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