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공사수주 제한·신용평가 반영으로 퇴출 유도

▲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공사 현장. 사진=일간투데이DB

[일간투데이 천동환 기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체불업체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체불업체의 공사수주 자체를 제한해 건설현장에서 자연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대금체불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보증제도 및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으로 건설현장 체불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선 많은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현장 말단에 위치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약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후관리 위주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하도급자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불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 및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으며, 체불한 업체에 대해선 자기 몫 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과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또, 하도급·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과 시스템 적용에 관련자들이 합의한 현장에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기업(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이 신규 발주하는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개요도.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체불업체의 공사 수주를 제한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를 포함해 체불우려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도급 심사기준'도 개선된다.

또, 체불 사각지대였던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적격심사 기준 강화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이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8월부터 공공 공사에서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토록 의무화 하는 등 이번 도입되는 시스템과 함께 보증서 발급제도의 실행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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