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축매입·절차 간소화로 물량 조기 확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월세대출 가능

▲ 서울 구로구 구로천왕 행복주택 전경. 사진=일간투데이DB

[일간투데이 천동환 기자] 국토부가 '임대주택 활성화'에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주택건설과 별도로 매입을 통해 물량을 조기 확충하고, 금융·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서민층을 위한 월세대출 대상자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관계부처 합동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주택·토지 분야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조기 확충 및 투자 확대, 서민·중산층 생계비 경감 등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우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의 조기 확충을 위해 사업절차가 간소화 된다.

건설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와 별도로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본격화 된다. 이를 통해 행복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건설물량은 공사기간을 단축해 입주물량을 조기 확충한단 설명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임대주택 입주물량을 당초 1만 5000호에서 2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 확대도 추진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 유도를 위해 리츠에 대한 규제 개선과 함께 금융·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출자규제가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로 개선되고, 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가 하향 조정된다. 또,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투자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기존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출 취급은행도 기존 1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 월세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국토부


이 밖에도 국토부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농지·국유재산 산업적 활용도 제고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 ▲디딤돌대출 지원강화 ▲청년임대리츠 운영 등을 올 하반기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젊은층의 공공임대주택 수요에 부흥하고 서민·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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