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주재,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28일만에 개최
정부는 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4일 이후 28일 만의 첫 회의다.
회의 직후에는 정부서울청사 대테러센터에서 현판식도 열린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날인 3월3일 공포됐으며,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컨트롤 타워'인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두게 했다.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초대 대테러센터장에는 문영기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난 10일 임명됐다. 대테러센터는 대테러 정책 수립과 함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테러 경보 발령, 테러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24시간 국내·외 테러 상황 관리, 유사시 신속 대응,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중이용 시설과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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