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51종·가정용 에어컨 33종…회수명령
차량용 에어컨 필터 생산 7개 업체도 추가 공개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환경부가 22일 독성물질 옥틸이소티아졸린(OIT)을 방출한 필터가 포함된 공기청정기 51종과 가정용 에어컨 33종을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일 OIT를 방출한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의 모델명만 공개해 소비자 알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O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물질이다. 지난 2014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OIT 방출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판매한 회사는 7개사다. 업체별로 쿠쿠(21종)와 LG전자(15종), 삼성전자(8종), 위니아(4종), 프렉코(2종), 청호나이스(1종) 순이었다.

OIT 방출 필터가 포함된 가정용 에어컨을 판매한 회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2곳이다. 삼성전자는 8종, LG전자는 25종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이날 OIT를 방출하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교체형)도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 필터는 모두 3M에서 제조한 것들로 마스터케미칼과 M2S, ICM, 청솔 등 대리점에서 판매했다.

OIT 함유 차량용 에어컨 필터 판매사는 현대모비스와 두원, 마스터케미칼, M2S, ICM, 청솔, Genpen 등 7곳이다. 해당 필터는 카렌스Ⅱ와 카니발, 에쿠스, 모닝, 싼타페, 아반떼, 쏘울 등 대부분 현대·기아차에 장착됐다.

환경부는 OIT 함유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와 가정용 에어컨을 판매해 온 기업들이 지난달 15일부터 OIT가 함유된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게 판매된 제품의 회수 명령을 내리고, 회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OIT가 함유된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 3종과 차량용 에어컨 2종을 대상으로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분석한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선 OIT가 최소 25∼46%,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선 최소 26∼76%까지 OIT 방출됐다고 20일 밝혔다.

3M이 제조하고 쿠쿠가 판매한 공기청정기 내 '4in1 헤파 필터'와 3M에서 만들고 현대모비스가 판매한 차량용 에어컨 내 'Mobis Besfits 필터'의 위해도가 특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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