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적용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23일 구속했다.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기 전 사장은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후 구속되는 첫 사장급 인사가 됐다.

이날 기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동안 가치가 감가상각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소송 결과 롯데케미칼은 법인세 220억원과 환급가산급 20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롯데케미칼이 부당하게 환급 받은 세금 중 253억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 전 사장은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 조사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기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54)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씨는 소송 당시 회계 팀장으로 일했고 지난 2014년 12월 퇴사했다. 당시 대표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윗선 규명에 주력해왔다.

한편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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