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 출퇴근시간대 30% 할인운임 적용
지방 10개 혁신도시 공기업 직원들 '혜택 없어'

▲ 서울역에 KTX 열차가 정차해 있다. 사진=천동환 기자

[일간투데이 천동환 기자] 최근 코레일의 열차 할인율 축소를 두고 각계 각층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세종시 출퇴근 공무원들에 대한 KTX 요금할인이 적용돼 왔던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특혜 제공'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세종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코레일은 서울-세종 구간 출퇴근 공무원들에 한해 요금할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3년 6월부터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출퇴근시간대에 30%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문제는 세종시 공무원에 한정된 이 같은 할인혜택이 형평성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139개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종청사관리소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던 지난 2013년 2월 코레일이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의 협약을 통해 세종시 공무원들의 KTX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출근시간대는 행신역(오전 6시 15분·오전 7시 10분)과 서울역(오전 7시 10분), 용산역(오전 7시 5분)에서 출발해 오송역에 도착하는 노선에 할인이 적용되며, 퇴근시간대는 오송(오후 7시 33분·20시 17분)에서 출발해 각각 서울과 용산으로 가는 KTX가 요금할인에 포함된다.

할인 대상은 세종시 공무원 전체로 사전예약을 통해 출근과 퇴근시 각각 172명과 112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혁신도시 A공공기관 근무자는 "세종시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열차운임 할인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안다"며 "혁신도시 이주를 포기하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 한해 운임을 할인해 주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다"고 말했다.

세종시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는 특혜성 할인운임 제도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는 "정확한 운임할인 배경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제도는 2018년 폐지될 예정이다"고 말을 아꼈다.

▲ 강원도의회는 26일 코레일의 ITX-청춘 요금 할인율 축소 반대 성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원도의회

한편, 코레일은 다음달 초부터 ITX-청춘 요금 특별할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강원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26일 강원도의회는 ITX-청춘 요금 할인율 인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통해 "코레일이 개통 당시 비싼 운행요금에 반대하는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고객만족이 우선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상시 30% 할인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도민들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은 "강원도민을 우롱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무참히 저버린 코레일의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열차할인제도는 정치권에서도 따가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은 코레일이 지난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친 할인제도 변경을 통해 연 70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할인제도를 이용해 슬금슬금 승객들의 혜택을 줄인 것은 요금 인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코레일의 기만 행위다"며 "공공재로서 코레일이 승객들을 위한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 질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코레일의 할인체계는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세종시의 할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맞다"며 "ITX청춘과 관련된 논란도 코레일과 지자체간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호간에 그것을 지키느냐 안지키느냐의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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