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사망시 계약내용 통지 의무화
할인제도 합리화 등 '내년 초' 본격 시행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한 단체상해보험의 가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가운데, 일부 불합리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이 단체상해보험 피보험자 사망시 유가족 알권리 강화와 단체할인제도 합리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및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 및 복지비 손비 인정 등으로 직원복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가입실적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05년 1840억원에서 2010년 5965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930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단체상해보험을 활용하는 기업의 수요가 보편화 되고 있음에도, 직원 사망시 유가족이 보험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단체요율 할인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 관행이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단체상해보험 피보험자(직원) 사망시 유가족의 알권리 강화와 단체보험료 할인기준 합리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기업)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자(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 구비를 의무화 하고, 유가족에게 계약 내용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 관련 사실을 통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단체할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계약자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시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부 보험의 경우 단체할인 기준을 50명 미만 또는 50명 이상, 100명 이상 등으로 구분한 뒤 가입자 전체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 중이다. 이 때문에 49명 가입 기업이 50명 가입 기업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 피보험자수별 할인율 합리화 방안의 예(A단체 299명과 B단체 300명의 할인전 인당 보험료 10만원 가정).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유가족 알권리과 관련해 다음달까지 행정지도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초부터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단체보험료 할인기준 합리화는 올해말까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체상해보험 관행 개선을 통해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료 산출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