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체장애인 전동스쿠터 주행 중 화재 사고에 대한 제조물

[광명=일간투데이 이상영 기자] 광명시 광명소방서(서장 김권운)는 최근 지체장애인 전동스쿠터에서 주행중 발생한 화재의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원인을 규명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 제조사로부터 피해보상을 이끌며 피해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큰 화재가 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월 19일 광명동 산76번지 도덕산 공원 중턱에서 전동 스쿠터에서 주행중 타는 냄새와 뒤쪽 아래 부분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 박 모씨(지체장애 5급·69)가 놀라 대피하며 발목 염좌 및 전동 스쿠터가 반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광명소방서 화재조사관은 화재원인을 배터리와 결선된 전선이 과부하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하고, 지난 22일 제조사에 제조물 책임법 제조상 결함을 제기하였고 제조사에서 결함을 인정하고 전동 스쿠터 신형(170만원 상당) 1대 및 치료비(발목염좌) 50만원을 보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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