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체장애인 전동스쿠터 주행 중 화재 사고에 대한 제조물 [광명=일간투데이 이상영 기자] 광명시 광명소방서(서장 김권운)는 최근 지체장애인 전동스쿠터에서 주행중 발생한 화재의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원인을 규명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 제조사로부터 피해보상을 이끌며 피해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큰 화재가 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월 19일 광명동 산76번지 도덕산 공원 중턱에서 전동 스쿠터에서 주행중 타는 냄새와 뒤쪽 아래 부분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 박 모씨(지체장애 5급·69)가 놀라 대피하며 발목 염좌 및 전동 스쿠터가 반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광명소방서 화재조사관은 화재원인을 배터리와 결선된 전선이 과부하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하고, 지난 22일 제조사에 제조물 책임법 제조상 결함을 제기하였고 제조사에서 결함을 인정하고 전동 스쿠터 신형(170만원 상당) 1대 및 치료비(발목염좌) 50만원을 보상하게 되었다. 이상영 기자 lsy1337@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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