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상담 및 피해신고 2만1291건 접수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을 통해 4405명의 불법대부업자, 유사수신업체 등을 검거했다.

28일 국조실·법무부·행자부·미래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두달간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2만1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금감원은 검·경 수사의뢰(122건)와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연결(149건), 계좌지급정지(820건) 등의 조치를 취했고, 검·경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또한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 확대(200명→500명)와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11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21회)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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