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시행…연 200억원 규모
세대당 보증금의 70%까지 연이율 최저 1.3% 가능

[일간투데이 천동환 기자] 도심 거주 저소득청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에 대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본격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2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간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 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p 우대됨에 따라,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다.

세대당 평균보증금 47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333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이자는 4만 3000원으로 월 3600원이 발생한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기금) 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요청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6400호 기준)에게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중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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