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이 내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결제전용계좌인 'IBK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기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대상 품목이었던 금과 구리스크랩의 경우에도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기업은행 통장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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