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등 신고의무 홍보해 부정수급 사전에 차단해야

[일간투데이 이교철 기자] 화순군은 3월 26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하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라고 한다.

사회복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인식 부족 또는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 등으로 부정수급 발생 건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군은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 확인조사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적정 수급 건을 찾아내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내 수급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개별교육과 집합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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