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필요한 규제 폐지' vs 野 '입법권 침해 우려'
조선·해운 부실 여파에 금융위·산은·수은 '도마위'

▲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규제개혁특별법 제정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조선·해운업 부실 관련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예고됐다.

◇ 규제개혁특별법·징벌적 손배제 '쟁점'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이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와 비효율적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내용의 규제개혁특별법을 20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으나, 야당은 입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10% 또는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또다시 규제기준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또,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야당에선 실손해액의 3∼12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도입범위와 배상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이해충돌방지조항 신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 산은·수은에 집중 타격 전망

조선·해운업 부실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의 책임론 중심에 있는 산은과 수은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 양쪽 모두에서 강도 높은 국감을 겪게될 전망이다.

특히, 구조조정을 위한 수조원의 대손충당금으로 인해 산은과 수은이 올해 상반기 나란히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예고된 상황이다.

수은이 반기실적 기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76년 출범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선 기재부와 금융위 등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 지시로 인해 정책금융기관의 부실 도미노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금융기관 무용론'과 '금융당국 무능론'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해당 기관들은 국감장의 날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지난 8,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알맹이는 빠진 설전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는 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청문회 핵심 증인들이 일찌감치 제외되고,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여야 3당은 지난 9일 청문회에 무단 불참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불참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오는 2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뉴시스

◇ 금융위원장 등 기관증인 256명 출석


정무위는 26일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이후 27일 금융위에 이어 29일 금감원 등 내달 15일까지 총 4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감에 참여하는 정무위원은 이진복 위원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10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당 의원 3명,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다.

이들은 대상 기관의 ▲올해 예산집행 적정성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정무위 국감의 기관증인으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 국무조정실 관계자 48명과 공정위 관계자 16명 등 총 256명이 채택됐다.

특히,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주인공이 된 금융위의 경우 임종룡 위원장을 필두로 정은보 부위원장과 김용범 사무처장,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기은의 경우 권선주 은행장과 이상진 여신운영그룹장 등이 국감장에 서게 됐으며, 산은에서는 이동걸 회장과 정용호 기업금융부문장, 정용석 구조조정부문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 홍기택·최경수·정지원 등 일반증인 채택

한편, 정무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일반증인 15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확정했다.

우선,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 문제 등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에 불참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한국증권금융 운영 및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국감장에 서게 됐으며, 이상운 ㈜효성 대표이사가 증권선물위원회 해임권고 불복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금감원 일반증인으로는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이찬홍 신한카드 영업부문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인종 前 신한은행 부행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이사 ▲김흥제 HMC투자증권 사장 ▲류혁선 미래에셋증권 투자솔루션부문 대표가 채택됐다.

참고인의 경우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상연구사 ▲정기섭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 ▲허정수 KB금융지주 전무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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