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구리시청사>
[일간투데이] 구리시가 지난 6월 2일자로 단행한 대규모 인사발령 사항중 보건소장에 대한 인사가 잘못됐다는 결정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나왔다.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위원회를 개최해 전 보건소장인 A씨가 신청한 '전보발령 취소청구'에 대해 구리시는 즉각 전보발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구리시는 226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건소장을 관리의사로 좌천 배치하고, 도에서 전입 받은 5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지역보건법시행령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 구리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으며 재임기간 중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기는데 탁월한 실적을 거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한편, 법제처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리시와 같이 소청인의 소청 부분이 인용되는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규정이 없어 지난 4월부터 의견을 조회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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