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북한·테러지원국 포함

▲ 반북한 행위로 억류된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가운데)가 지난 3월 16일 평양에서 재판정에 출두하고 있다. 웜비어는 지난해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미국 하원이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의 제목은 '향후 이란에 몸값 지불을 금지하는 법'(H.R. 5931)으로, 27일(현지시간) 하원은 법안은 표결에 부쳐 찬성 254표, 반대 163표로 가결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정부가 올해 초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4억 달러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진데 따라 제정됐다. 따라서 당초 원안에는 정부가 이란에 대해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만 규정돼있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 주 출신의 숀 더피 의원이 북한과 테러지원국들에 대해서도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피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됐다.

더피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미국 정부가 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나라에 이란 뿐 아니라 북한과 모든 테러지원국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하고 "미국은 이러한 상식적인 조치를 오랜 기간 시행해 왔지만 이번 행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테러지원국에 현금, 수표, 어음, 귀금속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위조 달러화 제조를 중단하며, 억류한 외국인들을 풀어주는 등 북한제재강화법상 규정된 해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 지급 금지법도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국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인들, 미국 영주권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란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고, 모든 억류국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제시됐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웜비어 등 2 명이 억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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