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대부업·저축은행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해야"

▲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 금리대별 여신현황(단위: 건, 억원). 자료=채이배 의원실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 건수가 여전히 11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전체 가계 대출 164만7854건의 약 68%에 달하는 112만5189건, 대출금액은 7조481억원 중 63%에 달하는 4조4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이배 의원은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여전히 고율의 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은행과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자(고객)가 소득이나 자산, 또는 신용등급이 올라갈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부업체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고객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내는 고객은 최고이자율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리드코프와 바로크레디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애니원캐피탈대부, 웰컴크레디라인에서는 5% 미만의 저금리 대출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리드코프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 금리 5%미만인 거래가 19%나 되었다. 이같은 대부업체의 5%미만의 저금리 대출은 대부분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