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거래망서 북 퇴출 강경 대응
"궁극적으로 북한 자금줄을 차단할 것"

▲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평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지도했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미국 하원이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SWIFT 거래망은 전 세계 대부분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국제금융결제체제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금융거래로부터의 사실상 퇴출을 의미한다.한 마디로, 북한의 핵개발을 위해 들어가는 자금줄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6 북한 접근 차단법'을 (H.R. 6281)으로, 맷 새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지난 28일 발의했고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데이너 로라바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아미 베라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지난 27일 새먼 소위원장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는 구상을 미리 밝힌 바있다.

당시 청문회에 출석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행정부가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만큼, "H.R.6281법안은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것이 확실된다. 러셀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국제 은행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럽연합을 포함한 각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접근을 더욱 차단하는 협정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북한의 조선중앙은행과 북한의 핵개발에 연루된 금융기관들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하도록 했다. 제재 근거는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이다.국가비상경제권법은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혐의로 지난 달 초 기소한 중국 기업 랴오닝훙샹산업개발 제재 당시 근거가 된 법률이다.

법안은 북한 핵 개발에 연루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에 대해서도 은행간 통신수단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북한에 '은행간 통신수단'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2094호 11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은행간 통신수단'은 국제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의 국제 금융거래망을 가르키는 것이다.

처벌 대상은 법안 발효 90일 이후부터의 행위에 대해서이다. 하지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기준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제거할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평가했다. 또 조선중앙은행 등이 은행간 통신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북한이 국제결제시스템을 해킹해, 미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 달러를 훔쳐간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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