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용 부지매입전 예비심사 받아야

▲ 1차 미분양관리지역. 자료=HUG

[일간투데이 천동환 기자]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 방안 중 하나인 주택공급물량 조절이 본격 시작된다. HUG는 주택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전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는 1차 미분양관리지역 24곳을 선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내달 1일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미분양리스크가 존재하는 지역의 사업을 사전 심사해 주택공급물량 관리하는 제도다.

HUG는 미분양주택수와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종합 고려해 매월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은 HUG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 다음날부터 적용을 시작한다. 단, 제도 초기 홍보를 고려해 이번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30일 공고 후 내달 1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인천 연수구를 포함한 수도권 8곳과 광주 북구 등 지방 16곳이 선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지사심사와 별도로 본사심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예비심사는 입지성과 지역수요, 사업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양호 또는 보통, 미흡의 3등급 중 하나의 결과를 받게 된다.

예비심사를 받은 사업예정자가 추후에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본심사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예비심사 내용을 재평가해 본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이 때 재평가 등급이 '미흡'인 경우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추가 재평가가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사업예정자에게 최적의 사업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미분양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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