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대표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가 지난 29일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서울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와 넥센히어로즈 단장인 남궁종환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리베이트 등을 위한 비자금으로 20억81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회사에 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거래 등 회사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거나 구장 매점의 위탁보증금을 따로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유흥비 등에 썼다.

또, 별다른 담보없이 회사자금 2억원 상당을 유흥주점 인수자금으로 빌려주고 받지 못한 혐의도 있다.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 대표 본인에게 10억원, 남궁 부사장에게 7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히어로즈는 프로야구단 창단 첫 해 6억원의 순손실을 입고 지난해까지 결손금액이 268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외에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각각 28억2300만원, 13억52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회사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상품권 유통업체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34차례에 걸쳐 13억4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월 임대료, 누나들의 개인채무를 회사자금으로 대납했다.

남궁 부사장 역시 상품권 환전과 개인채무 대납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억원의 사기 혐의도 있다. 재미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08년 20억원을 투자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옛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자금 압박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이 대표는 27억원 상당을 구단에 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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