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상사 혼입 원료 구입해 치약에 사용…"극미량으로 안전에 문제없어"

▲ 30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 고객센터에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 치약 회수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치약제조업체 10곳의 149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가 검출돼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치약 제조업체 68곳을 직접 방문해 CMIT·MIT가 혼입된 계면활성제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밝혀졌다.

문제가 된 치약 제조업체는 앞서 식약처가 발표한 아모레퍼시픽 외에 ▲국보싸이언스, ▲금호덴탈제약, ▲금호덴탈제약, ▲금호덴탈제약, ▲대구테크노파크, ▲동국제약, ▲부광약품, ▲성원제약, ▲시온합섬, ▲시지바이오, ▲에스티씨나라 등 9곳이 추가됐다.

이들은 모두 미원상사의 CMIT·MIT 혼입 원료(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사용한 것으로 식약처는 파악했다.

다만 식약처는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와 달리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등 외국에서도 위해평가를 거쳐 현재 15ppm까지는 치약 제조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CMIT·MIT 성분 사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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