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는 2016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76호에 대해 9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으로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www.ddc21.net),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notice/) 및 세무과 전화문의나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된 제출사항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1월 30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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