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된 제출사항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1월 30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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