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즉시 영국은 독립 국가로 돌아갈것이라 예상"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년 봄에 유럽연합(EU)과 관련한 영국 국내법의 무효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영국 가디언,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내에는 EU 탈퇴 공식 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영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규정한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대 폐지 법안'(Great Repeal Act)을 제출하겠다"며 "이 법안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회 연설이 예정된 내년 4~5월 이후에 상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이 총리는 폐지 법안에 대해 "발효되는 즉시 영국은 독립 주권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현재 EU 의회 및 행정부(EU 집행위)의 결정으로 제정된 EU법은 모든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상위법 개념으로 강제돼 왔다. '대 폐지 법안'은 EU 법의 우위를 종료시킨다"고 밝혔다.

또 메이 총리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데 내년 9월 독일 총선 결과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예정된 총선을 앞당겨 치르면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조기총선 실시 가능성도 배제했다.

영국은 지난 6월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했지만, 최장 2년까지 걸리는 탈퇴 협상을 아직 공식 선언하지 않았다.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면 2년 이내에 영국은 통상 협상을 마치고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된다. 가장 안정적인 조건에서 통상 협정을 맺길 원하는 영국은 브렉시트 개시 시점을 최대한 미뤄왔다. 메이 총리의 이러한 신중한 행보는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영국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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