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검사·영업등록도 안한 미등록상태로 생산량 늘려
사정이 이쯤되자 지평막걸리는 인근에 공장을 증축해 생산량을 늘려 소비자의 불만 해소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공장은 지난 7월 인근에 신축한 두동의 건축물에 막걸리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들여 놓고 운영에 들어가 대량생산으로 막걸리부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
이 막걸리공장은 새 공장에 막걸리시설을 갖춰 놓고 국세청으로부터 주식회사 지평주조로 주류면허를 신규로 받았다.
하지만 이 공장에서 생산돼 판매되고 있는 두 종류의 지평생막걸리(750ml, 1700ml)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안전청의 품목검사와 영업등록도 안한 미등록상태에서 대량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위한 품목검사를 마치고 판매허가를 받아야 한다.
12일,식약청 주류담당자는 “㈜지평주조가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담당자는 “같은 공장이라도 주인이 다른 시설에서 생산되는 것은 반드시 영업등록을 해야한다”며 “미등록 상태로 나가는 것은 불법으로 상당한 벌칙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평막걸리가 주류면허만 갖춘채 식품영업등록도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막걸리 애호가들의 건강을 위한 식약청의 성분분석을 외면하고 미등록상태에서 불법으로 막걸리를 양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근 주민들과 지평중학교 학부모들은 막걸리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과 악취의 고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평군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통신)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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