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작성·협상지원 자문 등 지원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확대키 위해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했고, 전국 협업법원도 기존의 6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업무 협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기청은 회생가능기업을 선별하고 전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통해 회생 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한다.

기업의 회생컨설팅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업은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으면 되고, 이미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기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돼,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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